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노인,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선정하는데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상담이나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도움을 줍니다.
법무부는 새롭게 설립될 형사공공변호공단의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변호 사건에 대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막고,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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