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영업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9시 반쯤 역삼동의 한 단란주점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헀으며, 현장에서 적발된 40대 업주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조치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이 업소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업주가 스스로 문을 열고 단속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어제저녁 9시 반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가락동 일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을 단속해 업주 3명과 접객원, 손님 등 총 31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했고, 노래방에선 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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