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충남 공주 한일시멘트에 대해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한일시멘트 공주 공장의 경우 안전 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이덕영
노동부, '노동자 끼임 사망' 한일시멘트 조사 착수
노동부, '노동자 끼임 사망' 한일시멘트 조사 착수
입력 2021-07-13 14:47 |
수정 2021-07-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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