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고, 그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에서도 이례적인 사건 재배당 등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늘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진행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법정 증인인 재소자들은 100회 이상 검찰에 불려가 증언 연습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위증 강요' 의혹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법무부는 "당초 대검 감찰부에 맡겨진 사건을 윤석열 당시 총장이 다른 부서에 재배당하는 등 혼선을 빚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의 고질적 관행으로 지적돼온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공보관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 식으로 수사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을 부여해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또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오보가 나와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통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걸 막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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