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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비수도권도 모임 4∼8명 제한…유흥시설·식당·카페 밤 12시까지

비수도권도 모임 4∼8명 제한…유흥시설·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입력 2021-07-14 14:11 | 수정 2021-07-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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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도 모임 4∼8명 제한…유흥시설·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일부터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은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미만까지만 허용됩니다.

    한편 세종과 부산, 강원, 제주 등은 모임 인원 제한에서 백신 접종자의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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