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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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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남성도 피해자"…'여성'→'젠더'로 법률명칭 변경 검토

"디지털 성범죄 남성도 피해자"…'여성'→'젠더'로 법률명칭 변경 검토
입력 2021-07-15 09:01 | 수정 2021-07-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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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남성도 피해자"…'여성'→'젠더'로 법률명칭 변경 검토

    사진 제공: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의 명칭이 양성평등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입기자와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가운데 남성이 전체의 20.8%인 2천58명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여가부는 공공기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2차 가해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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