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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보이스피싱' 도운 통신장비업자 1심 집행유예

'마스크 보이스피싱' 도운 통신장비업자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7-15 10:14 | 수정 2021-07-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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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보이스피싱' 도운 통신장비업자 1심 집행유예

    사진 제공: 연합뉴스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신 장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 경위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남의 명의인 이른바 '대포 유심칩' 54개를 꽂은 통신장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해 6억7천여만원 상당의 마스크 판매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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