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미희

오늘부터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

오늘부터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
입력 2021-07-15 13:52 | 수정 2021-07-15 13:52
재생목록
    오늘부터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도 오늘부터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했는데, 이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띠라서 앞으로는 확인서가 없으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중수본 측은 "그동안 내국인은 시설 격리해왔는데 하루 20여 건 격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내 감염이 우려되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