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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07-15 14:38 | 수정 2021-07-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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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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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로 결론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5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본질적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학생들을 지도·보호할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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