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지난 1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총 300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02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가 진행된 사례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사례 260건과 30만원 이상인 사계 40건으로, 이중 발열과 두통,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202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30만원 미만 보상 사례가 194건, 30만원 이상이 8건입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그동안 1차 ~ 5차 회의에서 모두 1천 11건을 심의해 727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명이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고 이중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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