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까지 모두 7일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대상을 3.1절 등 4개 국경일까지 확대한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당장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의 국경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해 각각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 공휴일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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