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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자 1천 명, 특허권·저작권 등 5천7백 건 보유…압류 예고"

서울시 "고액 체납자 1천 명, 특허권·저작권 등 5천7백 건 보유…압류 예고"
입력 2021-07-15 17:12 | 수정 2021-07-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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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 체납자 1천 명, 특허권·저작권 등 5천7백 건 보유…압류 예고"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특허권과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천여 명이 무체재산권 5천7백여 건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체재산권은 형태가 없는 재산권으로,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 등 '저작권'이 해당됩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 결과, 모두 약 1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천 60명이, 특허권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3천 5백여건,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2천 1백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체납자 가운데 한 50대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상표권 등 18개를 보유하고도 지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5억 9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주식차트 제공시스템 특허권 등 6개를 가진 한 증권 관련 프로그램 개발회사는 부동산 취득세 등 34억 7천만원을 밀렸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체납자의 부동산뿐 아니라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도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거쳐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문을 보내 우선 밀린 세금을 내도록 독려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 압류와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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