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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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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1-07-16 09:32 | 수정 2021-07-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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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안전관리 강화"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17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마약으로는 '알티아이-111', '유-48800' 등 3종을 지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잘레플론' 등 총 14종을 지정합니다.

    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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