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비타민 박스를 돌린 지점 이사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A씨의 새마을금고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1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11명에게 총 45만원 상당의 비타민 13박스를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일부 대의원에게 비타민을 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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