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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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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가담해 돈세탁한 일가족 3명 모두 실형

'몸캠피싱' 가담해 돈세탁한 일가족 3명 모두 실형
입력 2021-07-16 09:45 | 수정 2021-07-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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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 가담해 돈세탁한 일가족 3명 모두 실형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에 가담한 일가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공갈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 김씨의 언니는 징역 1년6개월, 언니의 남편인 문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8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른바 '몸캠피싱'으로 갈취한 4억 4천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몸캠피싱'이란 통신상 원격으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 수법입니다.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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