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무속신앙 심취해 모친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2심도 징역형

무속신앙 심취해 모친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2심도 징역형
입력 2021-07-16 14:19 | 수정 2021-07-16 14:20
재생목록
    무속신앙 심취해 모친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2심도 징역형

    자료사진

    무속신앙에 빠져 '기를 꺾고 있는 엄마를 혼내줘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첫째딸에게 징역 10년, 둘째와 셋째딸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30년 지기로,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A씨가 피해자를 질책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피해자에게 딸들이 상해를 가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딸들은 모친을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보면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A씨가 상해를 교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세 딸은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의 카페에서 친모를 둔기로 3시간 가량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와 30년 지기인 A씨는 이들 자매에게 '정치인·재벌 등과 연결된 좋은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서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며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이들 자매를 수년 간 경제적으로 도운 점 등으로 미뤄 서로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