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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입력 2021-07-16 15:13 | 수정 2021-07-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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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는 과정에서 강요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강요죄가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 기자는 특종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취재 정보를 얻으려 했다"며 "이런 행위는 기자 취재 윤리 위반"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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