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며 근로감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대학 측에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지도하고, 만일 불이행할 경우 근로감독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들어가면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법 전반의 위반 여부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 "사안의 중요성, 대학 측의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 확인 등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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