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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법원 "19명까지 전체 참석인원 10% 대면예배 가능"…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법원 "19명까지 전체 참석인원 10% 대면예배 가능"…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21-07-16 19:36 | 수정 2021-07-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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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9명까지 전체 참석인원 10% 대면예배 가능"…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면 예배를 금지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내 일부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심모 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낸 이같은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 참석시 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연쇄 감염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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