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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영배, 차명주식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MB 금고지기' 이영배, 차명주식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1-07-18 11:30 | 수정 2021-07-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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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금고지기' 이영배, 차명주식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씨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자신 명의의 'MB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이 대표 등 8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증여서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대표 등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로 증권 계좌가 차명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이 이 대표와 가족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주식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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