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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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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 1명 코로나 확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 1명 코로나 확진
입력 2021-07-18 18:33 | 수정 2021-07-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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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 1명 코로나 확진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층 근무자와 접촉자 전원에 진단 검사가 권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6일 판사의 배우자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 어제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사는 오는 21일에 선고 기일을 잡아놓은 상태지만, 기일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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