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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강행…서울시, 행정처분 검토 중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강행…서울시, 행정처분 검토 중
입력 2021-07-18 19:46 | 수정 2021-07-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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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강행…서울시, 행정처분 검토 중

    실랑이를 벌이는 시 공무원들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사진 제공:연합뉴스]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이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대면 예배 현장을 확인한 뒤 고발 조치할 계획이었지만, 교회 관계자들이 점검반의 출입을 막으면서 현장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회 측 변호인단이 점검을 반대하면서 현장 확인을 진행하지는 못 했다"며 "유튜브 영상과 출입 명단 등 증거 자료를 통해, 과태료 부과·운영 중단과 같은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고발됐고,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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