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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대면예배, 종교계와 논의해 예외적 허용 검토"

정부 "교회 대면예배, 종교계와 논의해 예외적 허용 검토"
입력 2021-07-18 20:09 | 수정 2021-07-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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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회 대면예배, 종교계와 논의해 예외적 허용 검토"

    [사진 제공: 연합뉴스] 거리두기 4단계에도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강행

    거리두기 4단계 조처 가운데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 부분에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면서 정부가 종교계와 예외적 허용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면예배 금지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은 판결 취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일 종교계와 함께 예외적 허용 부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허용해줬습니다.

    법원은 결정 근거로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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