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법무부는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법 개정 추진의 배경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 신설로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