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대법 "집행유예에 전자발찌 부착 안 돼"…비상상고 인용

대법 "집행유예에 전자발찌 부착 안 돼"…비상상고 인용
입력 2021-07-19 10:19 | 수정 2021-07-19 10:20
재생목록
    대법 "집행유예에 전자발찌 부착 안 돼"…비상상고 인용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이 잘못 선고한 전자발찌 부착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9년 4월에서 5월 사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12살인 친딸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1심에 박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