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법무부 "'특검이 공직자인가'…수사 중 유권해석 부적절"

법무부 "'특검이 공직자인가'…수사 중 유권해석 부적절"
입력 2021-07-19 10:45 | 수정 2021-07-19 10:46
재생목록
    법무부 "'특검이 공직자인가'…수사 중 유권해석 부적절"

    박영수 전 특검 [사진 제공: 연합뉴스]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박영수 전 특검의 주장에 법무부가 난색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이미 이뤄진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일 경우 민원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 8항을 들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대게·과메기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최근 사퇴했습니다.

    김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