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6살 의붓딸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주먹으로 6살 의붓딸의 코 부위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간 의붓딸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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