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중학교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세금 도둑'이라고 발언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해당 학교측에 주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해당 교사가 등교 수업이 이뤄지던 5월,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당시 시교육청에 "일부 학생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한 얘기"였다며 "교육적인 의도였는데 말이 잘못 나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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