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원장의 맏사위인 삼성전자 A상무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가 심리한 공판에서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입국한 건 사실이지만 물건이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입국 후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A 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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