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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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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선거운동 제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헌재 "사전선거운동 제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입력 2021-07-19 13:13 | 수정 2021-07-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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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전선거운동 제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해진 기간 외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심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측이 신청한 사건으로,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둔 2018년 11∼12월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를 하고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며 "해당 법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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