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는 'A씨가 수영 실력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인사 배치됐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소송을 내고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족부 배치는 이례적인데, 경호처 측이 수영 실력 외에 A씨를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 인사를 근거로 영부인에 대한 경호관의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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