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6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기의 어머니는 집안에 설치해둔 CCTV 영상에 산후도우미가 아기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서울 강북경찰서는 13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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