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수용인원 10%, 최다 19명 대면 예배 허용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수용인원 10%, 최다 19명 대면 예배 허용
입력 2021-07-20 11:48 | 수정 2021-07-20 11:49
재생목록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수용인원 10%, 최다 19명 대면 예배 허용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수용인원의 10%, 최다 19명 이내의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오늘부터 제한적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됩니다.

    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참석자 간 2미터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번 제한적 대면예배 허용은 수도권 14개 교회가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