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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7-20 13:33 | 수정 2021-07-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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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에 징역 7년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27살 김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어온 피의자가 단지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하기 위해 무차별 난타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4월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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