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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입력 2021-07-20 14:46 | 수정 2021-07-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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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1조6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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