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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아파트 건축비 폭등"

경실련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아파트 건축비 폭등"
입력 2021-07-20 16:39 | 수정 2021-07-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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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아파트 건축비 폭등"

    자료 제공: 연합뉴스

    2015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뒤, 민간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크게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지난 1998년 6천만원 수준이었던 30평 아파트 분양 건축비는 2020년 6억1천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기간 총 누적된 상승액 약 5억 5천만 원 중 4억 2천만 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30평 아파트의 건축비는 1억 9천만 원이었지만 박근혜 정권 말기에 3억 6천만 원, 지난해 6억 1천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인 법정건축비는 지난 1998년 평당 약 194만 원에서 2020년 4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집값 상승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파트 원가공개는 물론이고 건축비 상한액을 명확히 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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