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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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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산업자 부하직원에 녹음 강요"…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

"경찰이 수산업자 부하직원에 녹음 강요"…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
입력 2021-07-20 18:33 | 수정 2021-07-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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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수산업자 부하직원에 녹음 강요"…경찰 "사실관계 확인 중"

    자료 제공: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 모씨의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김 씨의 부하직원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담당팀에 소속되지 않은 인원들을 통해 사실 관계를 폭넓게 확인 중이며 녹음을 요구한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4월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직원 B씨에게 "김 씨 변호사를 만나 대화를 녹음해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당시 공동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이 과정에서 A 경위가 이 같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가 마무리되던 4월쯤 검경 간부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해 지금까지 이 모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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