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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연루 대학생, 기소 52년 만에 무죄

'통혁당 사건' 연루 대학생, 기소 52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7-20 18:34 | 수정 2021-07-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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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혁당 사건' 연루 대학생, 기소 52년 만에 무죄

    자료 제공: 연합뉴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대학생 신분으로 연루돼 실형을 산 故 박경호 씨가 52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이던 박씨는 1968년 5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와 공모해 통혁당 산하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 서적 등을 발행·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당시 박씨는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항소심에선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박씨의 배우자는 2007년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지난 2018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968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적법한 영장 없이 연행됐고 불법 체포·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압수물 또한 불법 체포 과정에서 압수돼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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