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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귀신 들렸다"며 조카 물고문한 이모부부…무기징역·징역 40년 구형

"귀신 들렸다"며 조카 물고문한 이모부부…무기징역·징역 40년 구형
입력 2021-07-20 19:27 | 수정 2021-07-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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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들렸다"며 조카 물고문한 이모부부…무기징역·징역 40년 구형

    자료 제공: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가 심리로 열린 무속인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속인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33살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는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고, 지난 2월 죽기 직전 상태인 조카의 손발을 묶고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면서 조카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조카의 사인은 다량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였으며, 이가 빠질 정도로 조카의 머리를 강하게 욕조에 눌렀다"며 "그런데도 유불리를 따져 진술을 바꾸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속인 이모는 후진술에서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말헀고 이모부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조카를 3시간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채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학대 장면을 촬영하고 저항하는 조카에게 개의 대변을 먹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오랜 시간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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