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원심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되며,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17년 대선 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가 소개한 사람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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