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대법 "공소장 변경 통보없이 변론 진행하면 위법"

대법 "공소장 변경 통보없이 변론 진행하면 위법"
입력 2021-07-21 09:27 | 수정 2021-07-21 09:28
재생목록
    대법 "공소장 변경 통보없이 변론 진행하면 위법"

    사진 제공: 연합뉴스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 변론을 진행한 뒤 유죄가 선고됐다면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옆자리 여성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는 "A씨가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연음란' 혐의를 죄명에 추가하겠다"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지막 변론까지 진행한 뒤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 변경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변론을 끝낸 건 절차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