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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입력 2021-07-21 10:34 | 수정 2021-07-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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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국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 등에서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SNS에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전국에서 교내 성폭력 공론화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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