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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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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원유철 전 국회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알선수재' 원유철 전 국회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7-21 10:57 | 수정 2021-07-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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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재' 원유철 전 국회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원 처리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원심 판단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1심은 알선수재 액수를 3천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5천만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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