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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7-21 14:16 | 수정 2021-07-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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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의원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향자 의원과 김경만 의원은 땅을 사들일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위치였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임야여서 농지법 위반 혐의와도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영석 의원의 경우에도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뒤 땅을 사들여 투기로 보기 어렵고, 함께 땅을 산 지인이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2015년에 산 경기도 화성의 땅에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이 논란이 됐고,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를 사들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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