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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고하지 않은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헌재 "신고하지 않은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입력 2021-07-21 14:51 | 수정 2021-07-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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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신고하지 않은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신고하지 않고 수출·수입한 물품은 관세를 냈더라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옛 관세법 조항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속일 의도나 관세 포탈이 없는 단순 무신고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규정했다고 해도 입법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3년 1월 개정된 관세법은 품명이나 규격, 수량과 가격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이나 수입하면, 해당 물건을 몰수하거나 물품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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