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2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직 간부들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사후에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은 북한의 위협과 무관하고, 국가 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증언 내용은 비밀이 아니어서 국정원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 전 차장이 유출을 지시했다'는 말도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서 전 차장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차장은 2013년 유우성 씨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A씨가 비공개 진술한 내용과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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