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를 한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봉현 전 회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는데도 1심에서 핵심적인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두 차례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막연히 신빙성을 배척하겠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변호인 측에 추가 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92억 원을 횡령하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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