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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

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
입력 2021-07-21 18:29 | 수정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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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

    자료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측이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정 씨가 2019년쯤부터 최 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정대택의 허위주장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측은 "정 씨가 2003년 돈 한 푼 없이 최 씨를 이용해 한 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고소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정 씨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함께 투자한 동업자였지만, 이익금 약 53억 원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당시 최 씨는 강요에 의해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했다며 정 씨를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정 씨는 지난 4월 검찰에 비상상고 진정을 냈습니다.

    고소 사실을 접한 정 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진실만을 방송했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다"며 "윤석열 가족은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저를 고소하면서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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