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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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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시보관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금지는 합헌"

헌재 "임시보관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금지는 합헌"
입력 2021-07-22 10:24 | 수정 2021-07-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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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시보관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 금지는 합헌"

    사진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소에서 절단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2017년 4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기는 경우'에 한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소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매립지 반입 규격에 맞을 경우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소로 옮겨 절단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에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금지한 개정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 취지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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