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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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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면역력 도움?…실시간상거래 허위·과장광고 적발

다이어트·면역력 도움?…실시간상거래 허위·과장광고 적발
입력 2021-07-22 12:02 | 수정 2021-07-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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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면역력 도움?…실시간상거래 허위·과장광고 적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연예인 등이 온라인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실시간상거래 방송에서 액상차와 효소식품 등이 체중감량이나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시간상거래 방송 플랫폼 12곳의 117개 방송을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점검한 결과 업체 6곳에서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인데도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면역력에 도움' 등의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판매업체들에는 CJ제일제당, 하림, 티몬, 롯데쇼핑 수원점 등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로 드러난 경우는 대부분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방송이었지만,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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